울산남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 운영
울산남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 운영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8.08.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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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도입…신고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울산 남구가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도입한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도입한다.

8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생활불편신고앱은 스마트폰을 이용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해 민원을 처리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이다.

주요신고 내용으로는 도로파손, 쓰레기방치·투기, 가로등 신호등 고장, 환경오염행위이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8시부토 오후 10시까지이며 점심시간, 토·일·공휴일 제외 없이 매일 같이 운영된다.

단속지역은 보도(인도) , 횡단보도에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며 동일한 위치에서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김진규 구청장은 "그 동안은 단속원이 직접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생활 불편신고앱 운영으로 주민이 직접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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