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역 최초 '납세자보호관' 운영
울산 북구, 지역 최초 '납세자보호관' 운영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8.08.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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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울산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북구는 납세자보호관을 소송사무와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홍보실에 배치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편리한 세무상담으로 납세자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실시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은 북구 납세자보호관 전화(241-7133)로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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