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 참여하세요"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 참여하세요"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8.08.0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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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 주정차 신고제 9월부터 시행
중구청은 보도(인도)와 횡단보도에 대해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남구청 자료사진>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청이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의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중구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제 운영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전체 1632건으로 매월 250건 가량이나 됐으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위주의 경고만 가능해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에 따른 행정조치가 요구돼 왔다.

중구청은 교통안전의 최우선인 보도(인도)와 횡단보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다운받아 접속한 뒤 보도(인도)나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판과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1차 촬영해 첨부하고, 5분 이상의 간격으로 다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해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점심시간은 물론, 토·일·공휴일 예외없이 매일 신고할 수 있고, 적발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지역과 장소, 위반날짜와 시간, 차량번호 등을 종합 확인해 명확할 경우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며,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은 기존과 같이 과태료 2배가 적용된다.

중구청은 9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시행하는 만큼,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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