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주거급여 사전 신청 9월 28일까지 접수
울산 중구, 주거급여 사전 신청 9월 28일까지 접수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8.08.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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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43% 이내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
울산 중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청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실질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했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부양의무자(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내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의 경우 71만9005원, 2인가구 122만4252원, 3인가구 158만3755원, 4인가구 194만3257원, 5인가구 230만2759원, 6인가구 266만2262원 이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지참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구청은 신청자의 자산조사와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실 확인, 주택 노후도 평가 등을 실시해 급여지급 가구로 선정되면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각각 오는 10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최대 금액은 1인 15만3000원, 2인 16만2000원, 3인 19만8000원, 4인 23만1000원, 5인 24만2000원, 6인 27만6000원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보수범위별로 최대 경보수 3년간 378만원, 중보수 5년간 702만원, 대보수 7년간 1026만원으로, 소득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중구청은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수급 가능 예상자 1306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해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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