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1회용 컵 사용 불시 점검…2개소 적발
울산 중구, 1회용 컵 사용 불시 점검…2개소 적발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8.09.06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커피전문점 등 대상 350개 업소 중 8월 말까지 200여개 점검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청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중구청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불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앞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중구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39개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여 왔다.

또 '1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라는 내용의 홍보 전단 8000매를 제작해 지역 내 32개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장 3926개소, 공동주택 91개소 등에 우편 발송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어 지난 8월 2일부터 3개반 6명의 단속인원으로 350여개의 매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 8월 말까지 200여개 가운데 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안내 여부 ▲소비자의 명확한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우선 확인 여부 ▲매장 내에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여부 ▲다회용컵 사용 독려를 위한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이다.

중구청은 점검을 통해 2곳의 위반업소가 여러 차례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테이크아웃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안내 없이 고객에게 플라스틱컵을 제공한 점을 적발, 각각 5만원의 과태료 사전통지 처분을 내렸다.

현장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위반횟수와 매장 면적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다회용컵 사용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다"며 "1회용품을 사용하기 전에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