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 시유형문화재 지정
울산 '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 시유형문화재 지정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09.13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12월 중 지정 고시
간월사지 남탑(왼쪽)과 북탑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을 13일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 했다.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 512-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탑으로, 초층 탑신 중앙에 커다란 문비(門扉)를 두고 좌우에 문을 지키는 수호신인 권법형 금강역사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비(門扉)는 문짝. 대개 석탑 초층(初層) 탑신부에 조각된 문짝을 말함. 내부공간이 있음을 상징하며, 부처나 고승의 사리가 안치돼 있다는 의미로 새긴다.

두 기의 탑이 위치하고 있는 간월사지는 일반적인 가람구조와 달리 동향의 금당으로부터 좌우 각각 34m 정도 떨어져 남북으로 석탑이 배치돼 있으며, 1984년 발굴조사 당시 붕괴돼 흩어져 있던 부재와 새로운 부재를 보강, 복원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석탑의 기단부의 일부와 2층 탑신이 결실돼 새로운 부재를 보강, 복원했으나, 기단의 결구방식과 특히 초층 탑신의 금강역사의 조각 표현방식이 뛰어나 신라석탑의 우수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점에서 본 탑의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울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이와 유사하게 탑 부재가 소실돼 신부재를 보충해 복원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경주 창림사지 삼층석탑이 보물로 지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울산시에서는 간월사지의 석탑도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1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비지정문화재 중 역사적, 학술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관내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문화재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