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세무조사 운영"
"기업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세무조사 운영"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0.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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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의 회장단,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1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이그제큐티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전국 상의회장단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한승희 국세청장은 "기업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이그제큐티브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전국 상의회장단 등의 건의사항에 이같이 답변했다. 

간담회에서 전영도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가 결정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등 역동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확대 ▲경영상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지급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명의신탁주식 정상화를 위한 배려 필요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등을 건의했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다만, 사전통지를 받는 업체의 비율이 60%정도에 그치는 만큼 증거 임멸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통지 업체의 비율을 최대한 높여 기업들이 부담을 덜어 줄 것을 건의했다.

전 회장은 이어 대기업 투자확대와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반영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을 추가 건의했다.

기업의 신산업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세액을 대·중견·중소기업에 따라 최대 10%까지 차등 공제해 주는 것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고용유지가 힘든 어려운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세액공제혜택을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비정기조사의 경우에도 가급적 사전통지 생략비율을 축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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