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8억원대 항운노조 취업사기 일당 검거
울산해경, 8억원대 항운노조 취업사기 일당 검거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0.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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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구직자, 실업자 67명에게 취업미끼로 사기행각 -
문자내용

[울산시민신문] 울산해양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및 실업자 67명에게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Y항운노조" 간부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검거, 구속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경 신규 설립된 "Y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2015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구직자와 실업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비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어 빨리 취업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에게 "노조 간부들을 접대하면 대기 순번이 빨라진다"고 속여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67명에게 7억8천4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 노조가입비 5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린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총책인 조 모씨(43세)는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Y항운노조 부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곧바로 취업이 될 것처럼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2년동안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이들 대부분이 별다른 직장이 없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다보니 경황이 없어 피의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유모씨(39세)는 "조금만 있으면 취업을 할수 있다는 희망고문 속의 기다림은 마치 언제 끝날지 모를 컴컴한 터널을 걷는 듯한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며 허탈감을 토로했다.

울산해경은, Y항운노조 간부들이 거액의 취업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4개월간의 끈질긴 잠복근무와 계좌 추적, 압수수색을 통해 사기범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피의자들의 사기행각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됐고 다단계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주변사람들을 추가로 소개받아 점차적으로 피해자가 늘어났으며, 심지어 울산해경의 압수수색 당일에도 사기행각을 계속해서 벌였지만, 신속한 수사진행으로 추가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취업사기와 취업알선,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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