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김진규 남구청장 압수수색
울산지검, 김진규 남구청장 압수수색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8.10.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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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공직사회 술렁

[울산시민신문] 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진규 남구청장 구청장실과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13일 남구청 구청장실과 자택 등에 공안부 수사관을 보내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실에서 박스 1개 분량의 서류를 확보했고, 자택에서 휴대폰 등 개인물품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13 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앞서 울산시선관위는 지난 4일 김진규 구청장과 선거사무원 1명,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700여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김진규 남구청장은 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에 허위학력 기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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