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요양급여비 86억원 꿀꺽' 사무장병원 적발
울산경찰, '요양급여비 86억원 꿀꺽' 사무장병원 적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0.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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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장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울산지방경찰청

(울산=포커스데일리)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86억원 대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채 온 의료법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의료면허 없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려놓고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온 울산 A병원 의료법인 이사장 B씨와 병원 사무장 C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사 D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수사결과 사무장인 C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의사 D 명의로 A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고(의료법 위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하는 등 현재까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86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장 B씨와 사무장 C씨는 2011년 11월 경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위 병원을 의사 D씨로부터 형식적으로 양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사장 B씨와 사무장 C씨는 의료법인 자금 약 4억 9천만원을 개인채무금 변제 또는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요양급여비 86억 원 회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의료법인 설립 기준 강화 등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이들이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한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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