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울산남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8.10.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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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포상금 조례 입법 예고… 신고제 운영 비리 근절
울산남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남구가 '민간 사업자 보조금 부당 사용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 조례는 북구를 제외하고 울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에 이미 입법된 상태다.

울산시 남구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돈이다.

최근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건으로 나타났다. 환수금액은 1천600만원이었다.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 등이었다.

특히 보조금을 쌈짓돈 처럼 유용한 비리 유치원이 드러나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조례 규칙안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시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취지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강사료, 인건비 등 유용과 부정 지급도 포함된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과 위법 여부를 조사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신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거나 반환될 경우 그 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1억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 같은 규칙안은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고자 마련했다"며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올바른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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