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방침 발표
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방침 발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0.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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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ㆍ 2017년 60개원 감사결과 3억4000만원 회수
노옥희 교육감이 18일 사립유치원대한 철저한 회계감사 및 지도 ․ 감독을 통해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은 전체 유아의 79.1%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고, 시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115개원에 대해 연간 약 55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재정 지원에 대해 2016년, 2017년 60개원에 대한 감사결과 30개원이 경고, 30개원이 주의를 받았다. 그 중 회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38개원으로 회수금은 총 3억 3400만원 정도이며, 교육청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노 교육감은 "현재 시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현장지원 컨설팅단'(25명)을 구성해 20개 유치원에 대해 연7회 유치원회계, 인사, 복무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4년 주기로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 및 지도 ․ 감독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사립유치원 감사를 현행 4년 주기에서 3년으로 단축, 전수조사 실시, 감사일수 3일로 확대와 감사인원도 증원해 종합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이어 "감사결과 회계 관련 중대 비리 사실 적발 시,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횡령 등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조치와 함께 부당사용금은 회수하고,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명령' 등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학부모 현금수납에 대해서도 "카드사용 및 유치원통장 계좌입금을 의무화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사립유치원 직급 및 호봉별 급여 기준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비리행위 시, '청렴시민 감사관'을 활용,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해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회계 지원 ․ 점검팀'을 구성, 단순업무 실수와 운영미숙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야별로 지원하고 점검해 회계부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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