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강변 산책로 12.9km 구간' 금연구역
울산 '중구 강변 산책로 12.9km 구간' 금연구역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8.11.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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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동천강 산책로와 자전거 길 지정 고시
중구보건소는 1일부터 태화강변과 동천강변 일원의 산책로와 자전거 길 등 폭 6m, 전체 12.9km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청이 지역의 대표적인 산책로이자 자전거 길이 조성돼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태화·동천강변 구간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중구보건소는 1일부터 태화강변과 동천강변 일원의 산책로 3m와 자전거 길 3m 등 폭 6m의 전체 12.9km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많은 주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강변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태화·동천강변 산책로와 자전거 길 12.9km, 폭 6m, 전체 77.4㎡로, 중구 동동 829번지에서 삼일교, 외솔교, 동천교, 내황교, 학성교, 번영교, 태화교와 태화강축구장, 삼호교를 지나 다운동 배리끝까지다.

특히, 이들 구간 가운데 산책로와 자전거 길이 분리된 중간 공유지도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중구보건소는 1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월부터는 이 구간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은 앞서 서덕출공원과 태화강대공원 등 2곳의 공원과 지역 내 버스승강장 188개소, 금연아파트 4곳 등 전체 19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청사 22개소와 공공기관청사 14개소, 유치원과 학교 78개소, 의료기관 242개소, 학원 438개소, 당구장 등 체육시설 188개소, PC방 등 153개소, 담배판매업소 621개소, 음식점 3.005개소 등 전체 5711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문화 확산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며 "특히, 간접흡연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중구 강변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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