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1조원대 투자공사 "최저입찰제" 논란
SK에너지, 1조원대 투자공사 "최저입찰제" 논란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1.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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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울산, "하청에 하청으로 악순환…결국 부실공사로"
1조원대의 신설투자공사를 진행중인 SK에너지(주)의 '최저가입찰제"에 대해 플랜트노조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신문] 1조원대의 신설투자공사를 진행중인 SK에너지(주)의 '최저가입찰제"에 대해 플랜트노조가 다단계 하도급 양산과 부실공사 등을 주장하며 "최저입찰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는 6일 울산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에너지는 현재 신설투자공사인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VRDS)공사를 위해 기계, 배관까지는 입찰을 통해 업체가 정해졌고, 현재 부지조성을 마치고 구체적인 플랜트 공사 건설업체 선정 입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은 "현재 SK가 시행하는 최저입찰가는 결정액이 너무 낮아 업체들의 하소연이 많다"며 "최저 입찰제에 발주받은 업체는 다시 하도업체를 재하청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낮아진 공사비는 안전비용과 인건비 등을 더욱 옥죄며 결국은 부실공사, 산업재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져 석유화학의 공정상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례로 "지난해 에스오일이 RUC프로젝트 공사에서도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불법다단계에도 나타났다"며 "낮은 공사비용으로 일부 업체는 부도가 나고,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스오일 RUC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대형구조물 부실공사 논란 뿐 아니라 크레인이 넘어져 배관이 폭파하는 등 산재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문세 지부장은 언론보도를 인용, "SK에너지를 비롯해 지역의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상최고의 영업이익을 내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능 무시하고 노동자와 하청업체의 고통을 강요하는 "최저가 입찰제를"를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대기업의 갑질을 넘어선 횡포"라며 목청을 높였다.

풀랜트노조는 울산지부는 "최저입찰제를 폐기하고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기업과 전문업체는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에 힘쓰고, 지역민 우선고용을 바란다"면서 "울산시와 시의회는 건설산업 고용촉진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SK에너지(주)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신설투자공사인,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VRDS)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 부지조성을 마치고 구체적인 플랜트 공사 건설업체 선정 입찰을 앞두고 있다.

이 공사의 총 투자액은 1조 215억이고 플랜트노동자는 7~8개월간 5천명이상의 노동자들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2020년 4월 완공예정으로 3개월간의 시운전 후 7월 상업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SK이노베이션은 상반기 영업이익은 8516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5086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103%, 당기순이익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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