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구의원 의정비 '2년간 동결'
울산 동구, 구의원 의정비 '2년간 동결'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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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도 어려운 지역경제 감안 의견 도출
정천석 동구청장이 9일 2층 상황실에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동구가 의원들의 의정비를 2년간은 동결되고, 이후 2021년~2022년까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해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동구는 9일 동구의회 의원들의 2019년~202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2층 상황실에서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등 동구지역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들은 정천석 구청장에게서 위촉장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의정비 심의를 시작해 1시간여만에 심의를 마쳤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와 여비 책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정비 결정액은 2019년과 2020년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 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전년도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 증액하는 방안이다.

2년 동결안은 동구의회에서도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18년 기준 동구의원들의 의정비는 연간 3961만원(월정수당 2641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 33조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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