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태완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한국당, 박태완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1.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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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TV토론서 “울산공항 인근 고도완화 발언‘

[울산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완 중구청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밝힌 울산공항 고도완화 발언이 선거법위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5일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 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단장 김영길)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사법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6월 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도 박 구청장은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해제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2013년 전국 15곳 공항 중 군사시설을 제외한 김포,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7개 공항은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포함돼 있고, 완화구역에 울산 중구도 포함돼있는데 아직 완화 조치를 하지 않아 구민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발언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박성민 후보는 "울산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제기준이 적용돼 그 기준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고도제한 완화 또는 해제 방안을 물은데 대해 박태완 구청장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어 "국토교통부에 이같은 내용을 문의한 결과, 울산공항을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엄연한 허위사실”이라며 “비행선로의 경우 비행장이 변경되기 전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국토교통부 회신과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박태완 구청장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과 사법 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구지역의 경우 곳곳에서 진행중인 재개발사업과 대규모 아파트사업 등이 주민 재산권과 직결돼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박태완 후보는 박성민 후보(전 중구청장)를 3.81%P((4782표)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같은 장소에서 열어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지운 수석대변인은 "당시 선거토론회에 임하는 일개 후보로서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무했고, '울산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지난 10월 12일자 한 중앙 언론의 기사를 토대로 한 주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시당은 "취임 5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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