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악취발생 폐기물처리업체 2곳 적발
울산 울주군, 악취발생 폐기물처리업체 2곳 적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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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과징금 업체당 2천만 원 부과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최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를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 2곳을 폐기물관리법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폐기물처리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작업 부주의 등의 이유로 많은 악취를 발생시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A 사의 경우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악취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업체당 2천만 원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환경오염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적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올해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환경 순찰과 기획 단속을 실시해 7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7건을 입건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11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6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억 10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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