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교직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8.11.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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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성회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노옥희 교육감이 2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일선학교의 성회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울산시민신문] 최근 울산지역 학교에서 스쿨미투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울산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직원을 즉시 징계절차를 밟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폭력 근절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학교 내 성회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직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징계절차를 밟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특별감사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스쿨 미투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피해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와 즉각 분리 조치와 함께 전문기관 상담이나 의료시설 연계 지원 등 보호조치도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조례개정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전담부서를 내년께 신설, 현재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를 통합해 스쿨 미투에 즉각 대응하고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성희롱, 성폭력 특별조사단의 단장을 현재 과장급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스쿨미투 발생시 즉당일 특별조산단이 긴급 출동해 2차 피해 예방에 대응한다.

성 평등 전문기관이나 성폭력피해 상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전문 연수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인권 보장과 성 평등을 반영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방침도 포함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별 차이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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