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306개 학교에 난방비 약31억원 지원
울산시교육청, 306개 학교에 난방비 약31억원 지원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8.1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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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포함…교실 적정 난방으로 학습권 보장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기상청 겨울철 예보에서 강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일선학교 난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학교 교실과 도서실의 난방온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최저 2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작년부터는 시행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개편으로 냉․난방기 전기료 할인율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든 점도 교실 적정온도 유지에 한 몫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개별학교에 냉·난방비 31억 원을 추가 지원을 통해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 전기사용을 위해 학교별 피크전력 발생시기와 원인을 파악해 겨울철 피크 전력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타 학교의 우수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첫 추위, 한파 등 체감온도가 낮아지는 날에는 학급 교실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이동수업 또는 급식시간에 빈 교실의 난방과 조명을 켜두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실천 교육도 강조했다.

그 밖에 학교 외벽 전등의 점등·소등 관리 철저,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합리적 전기사용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실별 사용자가 적어 전체난방보다 개인난방기 사용이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기관장 승인 하에 개인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교실의 적정 난방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불필요한 전력낭비는 확실하게 차단해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전력수급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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