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영남파워 스팀 누출사고 대표 등 3명 기소
울산경찰, 영남파워 스팀 누출사고 대표 등 3명 기소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2.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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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전 조치 무시 근로자 6명 화상 및 골절 등 상해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지방경찰청은 코스포영남파워(주) 발전설비 터빈동 스팀 누출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10월 25월 오후 5시 7분경 남구 매암동 코스포영남파워(주) 터빈동 2층에서 냉각수 회수배관이 파열되면서 내부에 있던 250도의 고온·고압의 냉각수가 분출돼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근로자 6명이 화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날 사고는 회수배관의 일부인 우회배관(최종 파열된 부분과 다름)에서 당초 냉각수가 리크 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 당시 공장관계자들이 현장에 모여 우회배관은 정상 작동시 냉각수가 유입되지 않는 배관임에도 불구하고 리크 원인 파악을 위해 LO밸브를 임의로 차단, 유량조절밸브와 LO밸브 사이 배관 부위의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결국 파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공장 관계자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내부의 압축된 액체 등이 방출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미리 내부의 액체 등을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무시하고 운전 정지 및 냉각수 방출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사고로써 누출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한편, 앞으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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