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시 TV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울산시민신문] 노옥희 교육감이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울산지검은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월 5일 교육감 후보 시절 열린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다른 후보가 이 발언을 문제삼아 “한국노총은 노 교육감을 공식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며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울산지검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몇 가지 혐의로 고발된 노 교육감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하는데, 노 교육감의 토론회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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