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에너지기본 권고안 형평성 지적 '질타'
박맹우 의원, 에너지기본 권고안 형평성 지적 '질타'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2.09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 본회의 통과
박맹우 의원

[울산시민신문]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지난 7일 에너지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생에너지분야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는 2040년까지 에너지믹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채 단지 재생에너지를 25-40%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원전 등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권고안의 형평성 결여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워킹그룹 구성원을 살펴보면 총괄분과 참여자 16명 중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단 1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교수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판에서 균형 잡힌 결론은 불가능한 만큼 워킹그룹 구성원 새로 구성해서 새로운 권고안을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권고안의 주요내용으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가격구조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놓고 에너지 수요관리라는 명목으로 가격조정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위에 참석한 정승일 산업통상부 차관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가 의원들의 반박에 "2022년까지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2030년에 이르면 10%정도의 인상이 예상된다"고 번복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7일, 제364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2건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해 관계 부처가 지원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조선업 등 산업위기로 지방 세수가 줄어든 지역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초기창업기업의 벤처기업 요건 완화에 따라 창업초기의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행정입법의 일탈행위를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