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요금 기본요금 3300원 인상…13.44%↑
울산 택시요금 기본요금 3300원 인상…13.44%↑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2.12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물가대책위, 5년만에 조정 지역할증 폐지 등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택시요금이 5년만에 인상 조정된다.

울산시는 12일 7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송병기 경제부시장)를 열어, 택시 요금 조정안을 심의했다.

현재 2800원인 기본요금(2㎞)이 33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요금 이후 단위요금은 시속 15㎞까지는 시간운임이 적용된다.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씩, 시속 15㎞ 이상부터는 거리운임이 적용돼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요금 인상률은 13.44%이다.

할증 적용에 있어 시계외 할증(시‧도간)은 현재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20% 적용되는 울주군지역 내 할증률은 폐지하고, 심야할증(자정~오전 4시 20%)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이후 장기간 동결로 인해 임금인상,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금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