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재지정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재지정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2.13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동관광단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북구 '강동관광단지'와 울주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지를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1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49만 876㎡(801필지)에 대해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년 재지정 했다.

또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부지 1512만 3138.5㎡(2491필지)에 대해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강동관광단지'는 강동권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테마파크지구, 워터파크지구 등 8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는 올해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 재검토 회신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북구청장과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