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건 통과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건 통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2.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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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지원책 등 기업 살리기 열중"
정갑윤 의원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13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0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액공제 상향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대상자 확대) ▲특허권 취득 등 기술거래 조세특례 기한연장 ▲연구개발 출연금 익금산입 특례 기한연장 ▲국내리턴기업 세금감면 기한연장 ▲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 기한연장 ▲재기중소기업인 국세 징세유예 특례 기한연장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기한 연장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특례 기한연장 등이다.

정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자본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文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볼 때, 당장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번 각종 세제지원책을 통해 기업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액기부자에 대한 기준은 하향(2000만원→1000만원)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율안(대안)도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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