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울산시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중구)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안의 주요골자는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해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최근 교육감 선거 등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성향이 변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정치적인 성향을 알 수 없어 진보와 보수 교육기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공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갑윤 의원은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명제처럼 훌륭한 교사에게서 훌륭한 제자가 배출되고, 훌륭한 교사에 의해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친다"면서,"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방향의 선택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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