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혜례본체'로 글씨체 변경 및 규격 확대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가 개청후 지금까지 사용해온 남구청장 공인(공식직인)을 2019년 1월 1일부터 '진서체'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변경한다.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은 개청 후 20년 이상 사용된 것으로 테두리와 글자가 마모됐고, 서체도 한자체를 모방한 한글전서체여서 한눈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남구는 공인 규격을 기존 2.4cm에서 3.0cm로 확대하고 알아보기 쉬우면서 아름다운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된 직인을 새로이 제작했다.
이번 개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현 공인은 남구 행정역사 자료로 기록관에서 영구적으로 보관될 예정이다.
남구는 앞으로 남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인과 회계관직 공인 등 290여개의 공인에 대해서도 마모 등의 폐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남구청장 공인과 같이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개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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