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업 혁신 성장 청년 창업농 지원신청 접수
울주군, 농업 혁신 성장 청년 창업농 지원신청 접수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1.05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농업인, 3년 간 최대 월 100만 원 지원
울주군은 2019년도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면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창업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을 한 영농 수행자를 말하며, 2019년 사업 신청 가능한 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로 등록한 자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면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최장 3년 간(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 지급받는다.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하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온라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 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군은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