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보상금 21억원 챙긴 가짜 해녀등 무더기 적발
어업 보상금 21억원 챙긴 가짜 해녀등 무더기 적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1.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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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어촌계장등 3명 구속 …가짜해녀 등 130여명 검거
울산해경이 마을 어촌계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조업실적을 허위로 꾸며 각종 해상공사의 피해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어촌계장 과 가짜해녀 등 130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조업실적을 허위로 꾸며 울주군 서생면 일대 각종 해상공사의 피해보상금을 받은 한 어촌마을 어촌계장 A씨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조업실적으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21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해녀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8월‘가짜해녀’들이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규모 어촌마을임에도 나잠어업 신고자가 약 130여명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착안, 약 4개월에 걸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결과 등록된 해녀들 중 약 80%(107명)가 '가짜해녀'로 밝혀졌다.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은 어업피해 조사기관에서 나잠어업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조업실적, 실제 어업종사여부를 확인해 보상등급 결정 후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보상금액 산정 후 개인별 지급절차를 거치는데, 이들은 누구나 해당 지자체에 나잠어업 신고만 하면 신고증을 발급받아 나잠어업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짜해녀'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가하고 심지어 말기암 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마을 어촌계 사무실에서 압수한 관련 서류.

해경은 해녀들의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어업피해조사를 담당한  A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보상 A등급 해녀와 '가짜해녀'들의 피해조사 설문, 피해조사 최종보고서가 일치하지 않아 수사를 확대하던 중 어촌계장, 어촌마을 전 이장, 전 한수원 보상담당자 등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가짜해녀'들로부터 인당 1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돈을 받은 뒤 가짜 조업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받게한 사실을 밝혀냈고, 지급된 보상금만 모두 1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촌계장이 개입한 가짜 조업실적은 인근 어촌마을에서도 만들어져  7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은 확인된 금액만 21여억원에 달한다.

해경은 또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뒤 보상금이 지급되게 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어업피해조사를 담당한 A대학교 수산과학원 담당교수특정경제가중처벌법(업무상배임)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해경은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토대로 어업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 전체의 문제점과 부당하게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촌마을에 만연한 어업피해 보상금은‘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나잠어업 보상금은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 온배수 배출 피해', '울산 신항 남항 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 '원유부이 이설 및 부이 철거 공사',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매립공사'에 대한 어업피해가 대상이다.

시행처별 총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은 고리원자력본부 38억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40억원, 한국석유공사가 17억 4천만원, 울산시도시공사가 4억 8천만원으로, 울주군 해당마을 등 5개마을 총 480여명의 해녀들에게 100억원 상당의 나잠어업피해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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