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거론할때 아니다."
김종훈,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거론할때 아니다."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1.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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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큰 폭 줄고 외국인투자자들 수혜"
김종훈 의원

[울산시민신문]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여당쪽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며칠 전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요구에 대해 '이제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 문제에 대해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검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이에 김종훈 의원실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의 기능과 큰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증권거래세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 시에나 검토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세 대신 주식시장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조정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중 극소수이며, 2021년까지 과세대상을 지속 확대해도 전체투자자 중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는 과도한 단기매매 억제 효과가 있으며, 주식시장의 관리·감독비용을 부과한다는 측면도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과세하고 있으며, 두 세금을 병과할지, 택일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했다.

김종훈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설명대로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를 추진해야할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의 수혜자는 외국인 투자자일 것이고, 그러한 수혜는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금 입출입의 증가로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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