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우수 암소 특구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울주군, 우수 암소 특구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1.2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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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한우 암소사육농가 대상 1500만 원 지급

[울산시민신문] 울주군이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 암소사육농가에 1500만 원의 우수 암소 특구출하 장려금을 지급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주군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고 관내 도축장을 이용해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번영회 업소에 공급된 1+등급 이상 한우 암소이다.

사업신청 희망농가는 (사) 축산기업 중앙회 울주군 지부를 통해 청구서와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총 사업량은 60두로 출하 등급에 따라 1++등급 35만 원, 1+등급은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고품질 한우암소 생산을 장려해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의 맛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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