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고속도로 진입로 소유권 소송 승소
울산시, 울산고속도로 진입로 소유권 소송 승소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1.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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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상대 약 120억 원 상당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와 관련, 지난해 4월 2일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공소대상은 감정가 120억 상당의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진입도로인 신복로타리 ~ 옥현사거리 내 도로 22필지, 1만1247㎡, 감정가 120억 상당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의 시발점은 지난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69년 2월 28일 하나은행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한국신탁은행은 부동산매매, 택지조성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한신부동산을 설립했다.

이후 한신부동산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되던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울산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한국신탁은행의 신탁자산을 재원으로 투자를 했다.

한국신탁은행의 이 같은 투자는(고금리 신탁자산을 수익성 없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투자) 수익성의 부재로 인해 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4년 은행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한국신탁은행의 부실자산을 공공에 이관시켜 은행수지를 정상화시켰다.

또 당시 관계기관(경제기획원, 건설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신탁은행, 한신부동산)과 논의 끝에 유료도로인 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는 울산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신탁은행의 투자원리금(건설비, 이자)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신 한국신탁은행이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신탁은행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은행과 합병해 서울신탁은행이 되고, 그 후 다시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해 현재의 하나은행이 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았다.

지난 2018년 하나은행이 과거 합의 사항은 무시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같은 해 1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의 매각공고를 냈다.

이에 울산시가 즉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과정에서 울산시는 지난 1974년 10월 14일 합의를 통한 기부채납과 울산시의 20년 이상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했다.

이후 약 10개월간의 소송 끝에 재판부는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가 고속도로에서 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돼 울산시로 인계된 후 약 40년 동안 울산시가 유지·수선·관리해온 점, 하나은행이 지난 1974년 한신부동산과 승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지난 1997년이 돼서야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울산시가 이 사건 진입도로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하나은행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해 울산시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울산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이 이뤄진 점유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취득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향후 피고인 하나은행의 항소여부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지금까지 방치해 둔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를 울산시가 20년 넘게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관리해 왔다"며 "이제라도 항소를 포기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이 공적자금을 투입 받아 회생한 기업의 마땅한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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