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노옥희 울산교육감 벌금 150만원 구형
울산지검, 노옥희 울산교육감 벌금 150만원 구형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1.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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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 혐의 …"선거에 영향"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울산시민신문] 6·13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로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29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노옥희 교육감)은 TV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발언이 1회에 그쳤고 당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한국노총 행사에 초대받기도 했고, 한국노총 간부가 선거캠프에서 운동한 점 등으로 한국노총 대다수 노조원들이 노옥희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했을 만한 상황이었다"며 "실수를 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상황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토론회 당시 원고에는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적혀있었는데, 생방송인 탓에 '노동자'를 빼고 발언했기에 실수한 것으로 의도된 발언은 아니다"며 "방송토론회 외에 선거운동명함이나 선거홍보물, SNS 등에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선거와 관련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노옥희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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