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업위기 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마련하라"
"고용ㆍ산업위기 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마련하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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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9개 자치단체·특별법 2월 국회 즉시 통과 등 촉구 기자회견
30일 오후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김관영 국회의원 등 9개  지역지자체장들이 함께 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140만 시민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30일 오후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김관영 국회의원 등 9개 지역 지자체장들이 함께 했다.

이날 정천석 동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고용위기지역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 지정되도록 돼있는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울러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포함돼 있다.

특히 9개 위기지역 지원 뿐만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 지역에 지정되는 지역들이 법과 제도의 한계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울산 동구는 기반 산업인 조선업의 불황이 4년째 이어져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붕괴위기에 직면해있다"며 "해양관광산업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울산시 동구,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다.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의 책무 및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조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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