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1.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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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산불 예방 및 진화 시설 설치 의무화
박맹우 의원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민신문=이원호 기자]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31일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해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시설이 산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200여건의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사고 발생),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해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최근 3년간 200여건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가 비일비재한데 정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매몰된 채 안전과 직결된 소방기준 마련 등은 등한시 한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시설과 물리적 거리가 먼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기준에 대한 제도 관리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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