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 협약체결
울산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 협약체결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1.31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 7개월 대립 관계 마감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
울산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9개월 동안 끌어왔던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전국교육공무직 본부장 안명자,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와 31일 2층 공감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2017년 7월 27일 첫 실무교섭을 개시한 이후 본 교섭 4차례, 실무교섭 11차례, 간사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동안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아 큰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나서 노조 지도부와 면담을 거치면서 주요 사항이 정리됐고,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진에서 수차례 협의‧정리해 지난 24일 본 교섭에서 최종 마무리되면서 이날 체결식을 하게 됐다.

단체 및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2500원 인상(2018.11.1일부터),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60만원→90만원, 2018년 소급적용) ▲방과후학교실무사 고용종료 1년 6개월 연장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은 30명내에서 노동조합과 노사동수로 협의 ▲해외 유학 또는 해외 동반 유학 시 휴직 인정(최대 3년) ▲특별휴가 신설(자녀돌봄 2일, 자녀 군입대 1일, 퇴직 직전 5일) ▲조합원 교육시간 분기 2시간에서 4시간 확대와 방학 중 조합원 유급교육 8시간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급식종사자 식대는 교직원 식대 중 식품비(유초 65%, 중고 60%)만 징수 ▲특수교육실무사 · 특수통학실무사 특수지원수당 3만원 신설 ▲초등스포츠강사 Ⅰ유형(근속수당 제외) 임금으로 개편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기본급 5% 지급 ▲행정실무사(호봉제)는 월급제 근로자 근무년수별 연봉 이하로 호봉제근로자 근무년수별 호봉 승급, 그리고 올해 4월부터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공무직 Ⅱ유형 전환 등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교육청으로서는 재정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등 난관이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절박함으로 파업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 상호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물러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성과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