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5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지원
울산 동구, 5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지원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9.0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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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구청이 대출이자 일부 지원
동구 심벌마크

[울산시민신문] 울산 동구청은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11일부터 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총 융자규모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20억원이던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올해는 40억원으로 두배 늘리면서 전체 지원 규모도 2018년 30억원에서 올해 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사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은행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구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동구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 및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아카데미 및 컨설팅 이수업체에는 2월 1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총 20억원, 일반 소상공인업체에는 2월 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2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억원을 울산신용보증재단의 행복드림센터 창업‧경영 아카데미 및 컨설팅 이수 업체에 지원해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 가능하며 동구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가운데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가운데 체불임금 변제나 시설투자, 연구개발 자금, 자재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총 10억원이 지원된다.

단,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와 동구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052-281-8100)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울산경제진흥원(052-283-7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 동구청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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