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표준 공시지가' 하향 조정 예상
울산 동구 '표준 공시지가' 하향 조정 예상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2.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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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고용위기지역은 탄력적 적용 필요"
김종훈 의원

[울산시민신문] 정부가 12일 표준 공시지가(잠정)를 발표한다.

표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는 9.5%, 수도권은 14.1% 가량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선업 위기로 지가가 하락한 울산 동구는 표준 공시지가가 0.53%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조선업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동구의 사정이 감안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표준 공시지가는 특정 지역의 대표적인 땅을 선정한 다음 그 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결정한 표준 가격을 의미한다. 표준 공시지가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가지의 행정자료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표준 공시지가의 결정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27%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듯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또 건강보험료 징수금 등도 줄어든다.

지가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발표한 단독주택의 표준 공시가격도 실거래가의 53%만을 반영한다.

김종훈 의원은 "아파트의 공시 가격도 실거래가에서 한참 떨어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당연히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높여나가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조선업 위기 지역처럼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 공시지가의 적용에 과감한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단기간에 40% 가량의 고용 인력이 줄어들고 집값, 땅값이 대폭 하락한 울산 동구처럼 정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재량권을 발휘해야 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지난 2015년 이후 전국의 지가지수는 11.6% 상승했지만 울산 동구의 지가지수는 오히려 5.2%가 하락했다. 2018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지가가 4.6% 상승했는데, 울산 동구는 3.0%가 하락했다.

김종훈 의원은 "울산 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20%가 하락했다. 이처럼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 공시지가 조정에서 정부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표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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