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인사청문회 이전에 국회 정상화 부터"
이채익 의원, "인사청문회 이전에 국회 정상화 부터"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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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적절성 지적
12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에너지특위, 울산 남구갑)은 12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창보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전에 국회 정상화가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8일 오는 3월 5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조병현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김창보 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한데 이어, 8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창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시기와 절차상 모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철회’ 등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열리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마감 시한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작일이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짜와 겹치는 2월 27일인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15일 이내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하고, 20일 내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채익 의원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외교·정치 이슈로 인해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2월 개각을 미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국회에 제출한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난 뒤에 다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약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캠프출신 의혹을 받는 상임위원이 임명되며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비상근 선관위원일지라도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위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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