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투자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개편방안 제시
울산 투자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개편방안 제시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9.0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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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발연, 투자촉진지구 조항 삭제 등 제안

[울산시민신문] 울산발전연구원은 12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울산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편방안으로 '사문화된 투자촉진지구 조항 삭제,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일몰제 재정비, 유치대상 업종 조정'등을 제시했다.

연구를 맡은 강영훈 박사는 울산의 투자 및 기업유치는 생태계가 잘 구축된 주력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지정된 분야는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와 생태계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유치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신성장산업분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공 등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

또한 기존의 주력산업은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많은 지원으로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가 이뤄졌으므로 지역산업 육성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조례 개정으로 신성장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조례에 근거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선도적으로 지역산업의 개편과 산업의 스펙트럼 다양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치대상 업종을 울산시가 지정한 신성장산업 위주로 정하고, 관련 기업도 기술력을 가진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장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초기 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분양 위주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임대 및 분양을 받은 기업이 특정 기한 내에 공장 착공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 이전과 공장 설립을 촉진하는 행정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울산지역 투자유치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실질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인센티브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산업정책 추진으로 지역산업의 점진적인 구조전환과 자동차, 조선 및 석유화학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양화하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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