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 온산소방서 청량의용소방대는 12일 오후 청량읍사무소 및 덕하시장 일대에서 퇴근시간을 맞아 소방차의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종래에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왔으나 2017년 12월 26일부터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사실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캠페인과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됐다.
온산소방서 김상권 서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싸이렌의 종착지가 내 가족, 내 이웃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방출동로 확보에 있어 관련 법 개정 홍보 및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됏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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