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2.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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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환경복구 준공검사 여부 확인 강화 등
박맹우 의원

[울산시민신문]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완공한 후 사용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복구 여부 검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4일 미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규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산지관리법'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 복구를 실시하여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어 인접지의 피해 및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이러한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을 제재할 별도의 수단이 없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사용전 검사과정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위험에 노출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를 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준공완료 전 전기판매가 가능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산지복구가 미완료된 상태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산지의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사용전 검사에서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월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때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맹우 의원은 "향후 지속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 기준 강화로 환경훼손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제동을 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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