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미세먼지 비상저감"발령땐 차량 2부제
울산시교육청,"미세먼지 비상저감"발령땐 차량 2부제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2.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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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차량 위반 시 교육청 주차장 출입 금지 조치
울산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교육청 직원 및 공용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되고 교육청 등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차량 2부제는 차량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 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다.

교육청 직원 차량은 위반 시 교육청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 단, 장애인 차량,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등 적용 제외 차량은 출입 가능하다.

울산시교육청관계자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차량 2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교육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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