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
울산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9.02.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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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진흥원ㆍ울산신용보증재단과 50억원 규모
동구는 18일 2층 상황실에서 정천석 동구청장과 울산경제진흥원(원장 김형걸),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동구청은 18일 2층 상황실에서 울산경제진흥원(원장 김형걸)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과의 2019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ㆍ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소상공인 284건 84억원, 중소기업 38건 37억원의 경영자금에 대해 이차보전금(이자)을 지원했다.

올해 총 융자규모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20억원이던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올해는 40억원으로 두배 늘리면서 전체 지원 규모도 2018년 30억원에서 올해 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동구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융자한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5천만원, 중소기업은 1억원으로 대출금리의 2~3%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지역 경제가 회복될 때 까지 경영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든든한 뒷받침이 돼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및 접수는 울산경제진흥원 또는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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