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환경분쟁 민원 접수·처리반' 운영
울산 동구, '환경분쟁 민원 접수·처리반' 운영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9.02.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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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행정' 일환…주민 피해구제 컨설팅 등 지원
동구 대왕암

[울산시민신문] 울산 동구청은 환경분쟁 민원의 원만한 해결과 환경오염 피해자 적극 구제를 돕기 위해 이달부터 ‘환경분쟁 민원 접수·처리반’을 운영한다.

'환경분쟁 민원 처리·접수반'은 동구청이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걸음 더 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분쟁 민원은 공사장 소음·분진, 일조권, 공장폐수,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의 분쟁을 말한다.

환경분쟁 민원은 대상 사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민원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와 울산시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환경분쟁 민원의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동구청은 이달부터 '환경분쟁 민원접수·처리반'을 구성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분쟁 민원 해결을 돕기로 했다.

동구청은 지역 주민이 환경분쟁 민원을 접수하면 '환경분쟁 민원 접수·처리반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장 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민원인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방음벽 및 방진망 설치 등 시설개선을 유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장에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민원인이 구제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피해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음측정결과 등 증거자료도 제공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한 컨설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거나 환경분쟁조정 신청 등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청 홈페이지 동구소식 게시판에도 상세한 내용이 올려 져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단순 안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신청서류 작성 컨설팅 등 한 걸음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환경피해구제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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