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6층 회의실…기재부 관계관 강사로 나서
[울산시민신문] 울산상공회의소는 오는 8일 오후 2시 6층 회의실에서 ‘2018년 개정세법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관이 강사로 나서 국제조세와 관세, 재산세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국세부문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 하향 조정,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자산 투자 시 공제율 상향 조정 등 개정된 세법들을 상세히 다룰 계획이다.
이어 설명회 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의 오류 사례를 통해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늘어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ulsan.korcham.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228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상공회의소는 국세부문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에 대한 울산 기업체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획재정부․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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