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악취 민원 팔걷었다."
울산 남구 "악취 민원 팔걷었다."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3.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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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활동 강화, 무인악취포집기 등 악취민원 저감 기대
자료사진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가 악취 저감을 위해 본격 나선다.

남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악취 요인의 사전예방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14년 44건, 2015년 55건, 2016년 237건, 2017년 229건, 2018년 2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남구에 따르면 올해 악취저감 대책은 정유, 석유화학, 비료, 폐기물 등 악취배출사업장이 밀집된 국가산업단지 발생 악취를 사전예방하고 신속대응을 통해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193개 악취배출사업장 중 악취 민원 빈발 사업장 2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과 악취순찰을 강화하고, 오염행위 인지 즉시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과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민원 발생 즉시 악취를 원격(휴대폰 문자 전송 방식) 포집 가능한 무인악취포집기(5대)를 사업장 굴뚝에 설치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 13일부터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무인악취포집기로 포집한 악취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사업장 경각심 고취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 정기순찰 및 악취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하절기에 몰려있는 기업체 정기보수 일정을 연간 분산함으로써 하절기 악취 부하를 경감하기로 했다.

이동길 환경관리과장은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악취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만큼,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에서는 무인악취포집기 검체 시료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ㆍ시비를 확보해 무인악취포집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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