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협울산지부, 선원건강검진기관 지정
한국건협울산지부, 선원건강검진기관 지정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9.03.1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울산시지부 사옥

[울산시민신문]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시지부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원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선원건강진단이란 선원법 제87조(건강진단서)에 의거 승선 전 선원으로서 배에 승선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이다.

평수구역,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건강검진',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건강검진 외에 매독반응특별검사를 포함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는 법무부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으로 기존에 방문취업자(H2)검진만 실시하고 있었다.

이번 선원검진 지정을 계기로 비전문취업자(E9), 선원취업자(E10), 회화지도(E2), 선원취업자(E10)검진 까지 한층 폭넓은 검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