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33명 선정
울산시,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33명 선정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3.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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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1인당 300만 원…5월 중 17명 추가 지원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2019년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의 1차 지원대상자가 선정돼 오는 3월 말 창작장려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은 울산시가 201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접수 받은 42명을 대상으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류심사를 실시해 1차로 33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33명에게는 3월말까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의 창작장려금이 지급된다.

시는 또 5월 초 추가 공고를 실시해 2차로 17명에게 창작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총 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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