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지방재정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 '지방재정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4.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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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건전성 강화ㆍ효율적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채익 의원

[울산시민신문]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에너지특위, 울산 남구갑)은 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효율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은 현행법 상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에 재원확보방안을 함께 마련해야한다는 원칙인 PAYGO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심성 지출이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리 부실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 또는 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현행법인 '지방재정법'에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천,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조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 화재조사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채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조속히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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